건축노트/건축법규

엘리베이터의 비상문

BESTONE 2022. 7. 24. 16:01
반응형

*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 및 요약본입니다.
최신 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 확인해주세요.

건축물을 설계하다보면 1층 로비나, 층고가 높은 공간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층고가 높은 공간을 지나가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피난을 고려한 비상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 4조(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별표 22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 4조 제1호 관련)
6 승강로, 기계실, 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6.3 출입문 및 비상문 - 점검문


-> 따라서, 승강장 문 문턱간 거리가 11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문 (높이 1.8m* 폭 0.5m)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동일 법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 4조 제 1호관련)
17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요건
17.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17.2.1 일반사항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경우에는 문턱간 거리가 7m 초과 한 경우 위의 비상문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17.3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 위 법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도 문턱간 거리가 7m초과 한 경위 비상문 설치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8.6.2.에 따른 비상문이 설치 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위 법에 따라서 승강장 문 턱간 거리가 11m (소방구조용 및 피난용 7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난을 위한 비상문 및 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승강로에 개구부를 뚫고 피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법규 사항으로 위 법규를 고려한 설계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건축노트 > 건축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0) 2022.11.25
승용 승강기 설치 기준  (0) 2022.11.21
미술작품설치  (0) 2021.12.27
소방관진입창  (0) 2021.12.26
경사로  (0) 202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