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 및 요약본 입니다.
최신 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세요!
입면계획에서 꼭 고려해야할 사항은 소방관진입창 입니다.
특히 2019년 신설된 법규로 이전 건물에는 해당되지않아, 누락하기 쉬운 요소입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법]
건축법 제 49조 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 51조 4항이며
국토교통부령은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 2 입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51조 4항
법 제 49조 제 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한다.
[소방관 진입창 예외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방화구획등의 설치) 제 4항, 5항에 적합한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소방관 진입창 형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 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1. 2층이상 1 층 이하 층에서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입면의 수평거리 40미터 이상인 경우 40미터 마다 진입창 추가 설치
2. 소방차 진입 가능한 곳에 면할것
3. 창문에 지름 20 센티미터 이상 붉은 역삼각형 표시
4. 창문 모서리에 타격지점 지름 3센티미터 이상 원형 표시
5. 창 폭 90센티미터, 높이 1.2 미터이상, 바닥면으로 부터 80센티미터 이내
6. 일정두께 이하 유리

즉, 소방관진입창은 입면 및 평면 계획시에
1. 근거법 : 건축법 제 49조 3항
2. 대상 : 11층 이하 층
3. 갯수: 2층이상 11층 이하 각각 1개, 단 입면이 40미터 이상일 경우 40미터 마다
4.형태: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 미터 이상, 바닥면으로 부터 80센티미터 이내
(유리 및 표기 제외) 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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