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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트 14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입니다. 최신법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보게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도 확인해야합니다.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높이 31m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 64조(승강기) 2.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한다.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는? 높이 31m 넘는 바닥 면적 중 1,500 제곱미터 기준으로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 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

승용 승강기 설치 기준

* 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입니다. 최신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모든 건물에 승강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나 높이를 넘게되면, 승강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 64조(승강기) 1.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추가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층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

엘리베이터의 비상문

*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 및 요약본입니다. 최신 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 확인해주세요. 건축물을 설계하다보면 1층 로비나, 층고가 높은 공간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층고가 높은 공간을 지나가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피난을 고려한 비상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 4조(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별표 22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 4조 제1호 관련) 6 승강로, 기계실, 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6.3 출입문 및 비상문 - 점검문 -> 따라서, 승강장 문 문턱간 거리가 11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문 (높이 1.8m* 폭 0.5m) 설치가..

미술작품설치

*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 및 요약본입니다. 최신 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내용은 참고용으로 확인해주세요.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빌딩 앞에 조형물들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은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미술작품 설치 근거법] 문화예술진흥법 제 9조 대통령령(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12조)이 정한 종류, 규모 이상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미술장식품 대신 제 16조(기금의 설치 등)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도 가능 합니다. [미술작품 설치대상]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12조 1항 용도 -공동주택(기숙사,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제 1종, 2종 근린..

소방관진입창

*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 및 요약본 입니다. 최신 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세요! 입면계획에서 꼭 고려해야할 사항은 소방관진입창 입니다. 특히 2019년 신설된 법규로 이전 건물에는 해당되지않아, 누락하기 쉬운 요소입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법] 건축법 제 49조 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 51조 4항이며 국토교통부령은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 2 입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51조 4항 법 제 49조 제 3항에 따라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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