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입니다. 최신법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보게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도 확인해야합니다.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높이 31m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 64조(승강기) 2.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한다.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는? 높이 31m 넘는 바닥 면적 중 1,500 제곱미터 기준으로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 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