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 및 요약본입니다. 최신 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 확인해주세요. 건축물을 설계하다보면 1층 로비나, 층고가 높은 공간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층고가 높은 공간을 지나가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피난을 고려한 비상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 4조(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별표 22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 4조 제1호 관련) 6 승강로, 기계실, 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6.3 출입문 및 비상문 - 점검문 -> 따라서, 승강장 문 문턱간 거리가 11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문 (높이 1.8m* 폭 0.5m) 설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