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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9

엘리베이터의 비상문

*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 및 요약본입니다. 최신 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 확인해주세요. 건축물을 설계하다보면 1층 로비나, 층고가 높은 공간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층고가 높은 공간을 지나가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피난을 고려한 비상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 4조(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별표 22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 4조 제1호 관련) 6 승강로, 기계실, 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6.3 출입문 및 비상문 - 점검문 -> 따라서, 승강장 문 문턱간 거리가 11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문 (높이 1.8m* 폭 0.5m) 설치가..

미술작품설치

*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 및 요약본입니다. 최신 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내용은 참고용으로 확인해주세요.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빌딩 앞에 조형물들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은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미술작품 설치 근거법] 문화예술진흥법 제 9조 대통령령(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12조)이 정한 종류, 규모 이상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미술장식품 대신 제 16조(기금의 설치 등)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도 가능 합니다. [미술작품 설치대상]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12조 1항 용도 -공동주택(기숙사,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제 1종, 2종 근린..

소방관진입창

*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 및 요약본 입니다. 최신 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세요! 입면계획에서 꼭 고려해야할 사항은 소방관진입창 입니다. 특히 2019년 신설된 법규로 이전 건물에는 해당되지않아, 누락하기 쉬운 요소입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법] 건축법 제 49조 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 51조 4항이며 국토교통부령은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 2 입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51조 4항 법 제 49조 제 3항에 따라 건축물의..

방화지구

*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 입니다. 최신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은 요약 및 참고용으로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01. 방화지구 가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면 방화지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02. 방화지구 정의 방화지구는 국토법에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용도지구의 지정) 1항 3.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지구 03.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규제 따라서, 방화지구에서 건축물도 따로 규제를 주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 5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에 따라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합니다. 그 외에 일부 공작물도 주요부는 불연재..

부설주차장의 차로 너비와 주차구획

* 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입니다. 최신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부탁드립니다. 건축계획시, 주차장은 필수 계획요소이며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자치구의 법을 확인해야합니자. 이때 부설주차장의 차로너비와 주차구획의 크기는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ᆞ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 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ᆞ제10호ᆞ제12호ᆞ제13호ᆞ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여기서 주차장법 제 6조 제1항이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며 이는 곧,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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