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입니다.
최신 법규에 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부탁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또한 자주보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 경계에서
일정거리 이내의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 일정거리 내에 새로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및 시설이 입주시에는
용도 제한이 생깁니다.
먼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처 직선거리 50미터 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 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딱! 나와도 헷갈릴때가 있죠?
그렇다면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들어갑니다.
https://cuz.schoolkeepa.or.kr/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cuz.schoolkeepa.or.kr
위 사이트 또한 참고용으로,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게되면 , 원하는 지역을 지도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경로를 통해
붉은색 - 절대보호구역
파란색 - 상대보호구역
을 확인하고, 그 안에 해당부지가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제한 은어떻게 될까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은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 14호부터 제 29호까지 규정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용향을 주지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8.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즉 위에 1~29 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로, 해당 행위의 용도의 건물의 건축 및
업종이 입주하는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종종 매체를 통해 접한 유주주점(26번) 호텔(27번)등이
학교주변에 지어질 수 없는것이 위 법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모든것이 금지되는 절대보호구역과 달리 일부 허용됩니다.
“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 14호부터 제 29호까지 규정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용향을 주지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에따라
상대보호구역에서는 1~13 까지는 금지, 14~29 까지는 심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또한 심의절차가 필요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토중인 땅의 토지이용계확확인원에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이
포함된다면, 위의 금지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좀 더 정확한 것은 해당지자체에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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