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입니다.
최신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부탁드립니다.
건축계획시, 주차장은 필수 계획요소이며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자치구의 법을 확인해야합니자.
이때 부설주차장의 차로너비와
주차구획의 크기는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설비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ᆞ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 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ᆞ제10호ᆞ제12호ᆞ제13호ᆞ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여기서 주차장법 제 6조 제1항이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며
이는 곧,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5조 제6호 및 제 6조 제 1항 제1호~제8호, 제10,12,13,15 호 및 제 7항을 따르면 됩니다.
여기서 차로 너비와 관련된 법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제 1항 제3호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를 따르게 됩니다.
위 표에서 나와있듯이. 출입구 갯수에 따라 차로의 최소 너비가 정해집니다.
(단,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 5항을 따름.)
그렇다면
주차구획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차구획은 일반 경형 확장형 장애인전용 부터
자치구별 여성우선 노인우선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을 따르게 됩니다.
1.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경우
(60도,45도,직각주차 등)

위 법을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직각주차경우

2. 60도 대향주차 경우

3. 45도 대향주차 경우

4.평행주차 경우

이처럼 부설주차장 주차계획시에는
주차너비 와 주차구획은
주차방식과 주차타입에따라 다양하며,
이에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