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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입니다.
최신 법규에 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부탁드립니다.
건축물을 신축할때,
어느 기준이상일 경우
구조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즉,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건축법 제 6조의 2

건축법 시행령 제 6조의 3
특수구조건축물은 구조심의를 받아야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특수구조건축물이란?
간단하게 캔틸레버 3m 이상
기둥간의 거리 20m 이상
그리고 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 2조
전이보,전단벽 등등이 해당됩니다.

즉, 특수구조 건축물
(캔틸레버 3m 이상,
기둥간의 거리 20m 이상,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및 막구조 등등 특수 구조형식일경우
철근콘크리트 전단벽등 특수 시스템일 경우 등…..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일 경우)
에 해당 할 경우에는
착공신고 전에 구조심의를 거쳐야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6조의 3)
구조 심의 인허가 단계는 착공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 및 특수구조를 고려한 건축설계를 진행하며
동시에 구조심의를 고려한 스케쥴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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