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노트/건축법규

방화지구

BESTONE 2021. 11.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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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 입니다.
최신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 내용은 요약 및 참고용으로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01. 방화지구
가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면
방화지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02. 방화지구 정의
방화지구는 국토법에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용도지구의 지정) 1항
3.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3.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규제
따라서, 방화지구에서 건축물도 따로 규제를 주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 5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에 따라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합니다.
그 외에 일부 공작물도 주요부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법


04. 방화지구 내 규제를 받지않는 예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 58조에 의해
건축물 중 연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의 단층건물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나 불연재료일때, 혹은 도매시장의 용도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일때는
건축법 제 51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05. 방화지구 내 지붕, 방화문 및 외벽 규제
특히,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지붕 방화문 및 외벽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관한 규칙 제 23조를 따르게 됩니다.
특히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및 창문은 적합한 방화설비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관한 규칙

*22조 제 2항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동일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관한 규칙) 22조 제 2항
주변 건물과 외벽간의 일정 거리 이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따라서, 방화지구 내 건축물을 계획시에는
위와같은 규제를 파악하여
불연 및 내화 구조, 재료를 사용하며 방화설비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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