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입니다. 최신 법규에 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아래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부탁드립니다. 건축물을 신축할때, 어느 기준이상일 경우 구조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즉,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건축법 제 6조의 2 건축법 시행령 제 6조의 3 특수구조건축물은 구조심의를 받아야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특수구조건축물이란? 간단하게 캔틸레버 3m 이상 기둥간의 거리 20m 이상 그리고 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 2조 전이보,전단벽 등등이 해당됩니다. 즉, 특수구조 건축물 (캔틸레버 3m 이상, 기둥간의 거리 20m 이상,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및 막구조 등등 특수 구조..